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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세금? 어쩔티비" 美PTP 과세에도 야수의 심장은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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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PTP 종목 매도 시 10% 과세 한 달

서학개미 천연가스 레버리지 사랑 여전

"원자재 투자자 공격적 성향에 영향 미미"

3개월 과세 유예 조치도 믿는 구석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원자재에 투자하는 분들의 성향이 워낙 공격적인지라 10% 세금을 떼는 건 크게 개의치 않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서울 한 증권사 금융센터 지점장은 올해 시행된 미국 비거주자의 공개거래 파트너십(PTP) 종목 거래 과세 영향이 미미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원자재 투자자들은 팔 때 1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10% 넘게 벌면 된다는 마인드”라고 귀띔했다.

미국 연방 국세청(IRS)이 지난달 1일부터 미국 원자재나 에너지 상장지수상품(ETP)을 팔 때 외국인투자자에게 10%를 과세하기로 했지만, 원자재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의 ‘야수의 심장’은 여전히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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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들어 국내투자자들은 ‘프로셰어스 울트라 블룸버그 내추럴가스(BOIL)’ 상장지수펀드(ETF)를 5015만달러어치 순매수했다. 이는 전체 순매수 8위 규모이다. 이 상품은 천연가스 선물 가격을 두 배로 추종하는 상장지수 펀드로, 서학개미들에게 인기 있는 상품이다.

미 IRS가 발표한 PTP 대상이지만 아랑곳없이 사들이는 모습이다. 심지어 과세 적용되기 이전인 12월 한 달 동안 순매수 금액은 1820만달러였는데, 이보다도 2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세금을 떼면 어쩔 테냐, 그냥 갖고 있겠다는 식의 고객들이 생각보다 많다”며 PTP 과세 이후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서학개미들이 야수의 심장만 가지고서 PTP 종목을 사들이는 것만은 아니다. IRS가 조세법에 따라 과세를 유예하기로 한 종목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서다. BOIL 역시 과세 면제 대상이다. 면제시작일은 작년 12월7일부터 올해 3월8일까지다.

이처럼 원자재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성향에 과세 유예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연말 제기된 ‘서학개미 과세폭탄’ 우려는 과도했다는 평가다.

증권가에서도 ‘투자 책임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원칙을 앞세우고 있다. KB증권 측은 PTP 종목 매수는 작년 12월27일부터 제한했다. 하지만 약 3개월간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서류인 ‘QN(Qualified Notice)’ 발행 종목에 대해선 매수제한을 두지 않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NH투자증권도 PTP 종목 매수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PTP 종목을 매매할 때 알림을 띄우고 있다. ‘매도 시 거래대금의 10%가 과세됩니다. 매수(매도)하시겠습니까’ 하는 식이다. NH투자증권 측은 “투자 선택은 고객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투자증권은 PTP 대체 상품을 만들기보다는 기존 상장지수증권(ETN)이 대체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원자재 등 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닌 선물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어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사들도 과세 걱정에서 한숨 돌린 모습이다. 운용사들의 ETF가 PTP 종목을 담고 있으면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국내 ETF가 편입한 PTP 상품들이 모두 과세 유예를 받으면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3개월 유예기간이 지나더라도 운용사에서 요청해 또 다시 연장할 계획”이라며 “당분간 PTP 과세가 큰 이슈가 될 것 같진 않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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