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
시의회도 9일 임시회에 관련 근거 조례 제정
이상일 시장 "최대한 신속 지원할 것"
용인시청 전경.(사진=용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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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용인특례시가 관내 저소득층 1만7000가구에 긴급 난방비 20만 원을 지급한다.
6일 경기 용인시는 예비비를 활용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34억 원을 편성하고, 이달 중 가구별로 2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만7000가구다.
용인특례시의회도 오는 9일 열리는 제270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용인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가결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용인특례시와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난방비가 여러 이유로 급증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진 만큼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지원과는 별개로 시에서도 난방비 긴급지원을 결정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당초 실무선에선 10만 원을 긴급지원하는 안을 보고했으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고통이 큰 만큼 원안보다 두 배 규모로 지원하는 게 옳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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