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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김진태 강원지사 “‘난방비 폭탄’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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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최근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한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6일 강원도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역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으로 도시가스 요금 3개월 납부유예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김진태 강원지사가 6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3개월 납부 유예하는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강원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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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도는 지난달 도시가스 요금(2월 고지분 기준)이 30만원 미만인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요금 납부를 유예하는 안을 즉시 추진한다. 도내 도시가스 요금은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평균 12만원(36.3%), 전기요금은 평균 9만7000원(16.9%)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도는 오는 9일 도내 5개 도시가스업체와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업무 협약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업체별로 최대 500만원 한도 내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6개월 뒤 원금상환 조건이며 이자(5.6%)와 보증 수수료(0.8%)는 도가 전액 부담한다. 관련 예산은 483억원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번 정책으로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난방비 등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며 “도내 도시가스 업체와 협력해 전국 최초로 도시가스 요금 3개월 납부유예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춘천=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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