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서비스별로 평가했으나
대규모 플랫폼에 대해서는 서비스 통합해 평가
올해 사업자평가 진행될지는 미지수
전기통신사업법에 플랫폼 불공정행위 금지행위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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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네이버·카카오 등 대규모 플랫폼을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업무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행위로 추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다.
방통위는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플랫폼 금지행위 명시 추진
방통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알고리즘 공정성 논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디지털 역기능으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이용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디지털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플랫폼사업자의 눈속임 마케팅(다크패턴) 등 불공정행위에 따른 플랫폼 이용자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플랫폼 사업자 규제체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지행위 유형에 플랫폼사업자 불공정행위를 추가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기간통신사업자와 앱마켓사업자 등에 대한 금지행위만 정의돼 있었다. 금지행위로 이미 지정된 플로팅 광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해 처벌을 강화한다.
대규모 플랫폼에 한해서 서비스를 통합해 사업자 단위로도 이용자 보호업무보호업무 평가를 진행한다. 그동안은 부가통신 서비스별로 평가해 개별 사업자들의 이름 등이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어디까지는 대규모 플랫폼으로 볼 것인지, 또 어떤 식으로 평가할 것인지는 향후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올해 추진한다는 것인 만큼, 실제 사업자별 평가시기가 언제가 될 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피해 구제 방안도 강화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4시간 이상·유료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서비스 장애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확대한다. 또 사업자의 과도한 면책을 제한하고 손해배상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온라인 피해구제 상담·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피해365센터 기능을 확대하고 유관기관 협의체 확대·재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OTT에 방발기금 부과 여부 검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2023년 하반기 ‘디지털·미디어 미래 발전전략’을 마련한다. TV와 라디오 방송 등 기존 미디어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비롯한 뉴 미디어를 모두 포함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입법 추진 시점은 올해 12월로 밀렸다.
방송 편성규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상파·종편채널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60%) 개선 △1개국 수입물 편성규제 상한(90%) 폐지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 편성제도 합리화 등을 과제로 들었다. 아울러 방송사 소유규제 및 겸영 규제 개선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고 규제체계는 법령에서 금지하지 않는 사항은 사업자 자율로 편성할 수 있도록 ‘원칙 허용, 예외 금지’ 체계 도입을 검토한다. 특히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광고시간 제한을 폐지하고 일총량제 전환 등 형식규제를 완화해 광고 편성 자율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인터넷동영상사업자(OTT)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금 부과 여부도 검토한다. 그간 OTT는 방발기금 부과대상이 아니었다. 또 CJ ENM 등 대형 프로그램공급자(PP)의 방발기금 부과 기준도 재검토할 예정이다.
포털 뉴스 배열·노출 기준 검증…알고리즘투명성위 법적기구화
올해 예정된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 만료 사업자에 대해서는 방송 공익성과 공적책임과 관련된 심사평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 밝혔다. 당장 TV조선이 오는 4월, MBN이 오는 11월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KBS, MBC, SBS, 지역 MBC, 지역민방, 라디오 재승인 심사도 올해 예정돼 있다.
이와 별개로 방통위는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조건부과를 최소화하고 재허가 심사사항을 효율화해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도 밝혔다.
또 포털사이트 뉴스 게재 알고리즘 투명화를 위해 기사 배열·노출 기준을 검증하는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한다. 올해 12월까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도 법제화를 추진한다.
방송 공적책임 강화와 관련해서는 KBS가 저작권한 보유한 콘텐츠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확대하고 EBS 중학프리미업 사업을 유료에서 무료 서비스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아울려 공영방송 공적책임을 이행점검·평가하는 협약제도를 도입하고 공적채널의 콘텐츠 기획·제작·편성 등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규 개발하기로 했다.
현재 분산된 재난방송 체계를 단일법으로 통일하기 위해 재난방송지원특별법을 제정 추진하고, 방송시설 안전점검 대상 방송사를 10개 방송사에서 36개사로 확대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잊혀질 권리 보장
디지털성범죄, 디지털 폭력 등 온라인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관계기관협의회와 민관협의회 논의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또 온라인상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게시물 신속 삭제·차단과 피해보상 법률자문, 분쟁조정 알선 등을 위해 디지털폭력피해구제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방송통신 생태계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청소년유해매체물 온라인 광고 금지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고 과태료를 도입한다. 또 방송출연 아동·청소년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고 아동·청소년 연예인 관련 종사자에게 가이드라인 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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