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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방송사 촬영장서 마약 투약한 20대女, "끊겠다" 했다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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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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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방송사 촬영장 등에서 마약을 투약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2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2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마약 성분이 든 패치를 흡입하는 등 약 1년간 20차례에 걸쳐 마약을 매수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9월께에는 모 방송사 촬영장에서 성명 불상자가 갖고 있던 대마초를 흡입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마약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하는 등 단약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실형을 내리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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