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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 단어 사용에도…1345억 FW, 징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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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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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강예진기자] 인종차별을 뜻하는 ‘N-word(흑인 비하 표현)’ 사용에도 미하일로 무드리크(22·첼시)에게 내려진 징계는 없었다.

영국 더 선은 1일(한국시간) “첼시의 무드리크다 인종차별이 담긴 비디오를 게재했음에도 잉글랜드 축구협회(FA)는 따로 징계를 주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무드리크는 이번겨울 이적시장에서 첼시에 둥지를 틀었다. 지난 15일 첼시는 “무드리크를 영입했다. 계약 기간은 8년 6개월로 장기 계약이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적료는 1억 유로(약 1345억 원)로 알려졌다.

입단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해 7월 올린 ‘틱톡’ 영상에서 무드리크는 ‘N-단어’의 인종차별적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했다. 영상의 조회수는 20만을 훌쩍 넘길 정도로 많은 사람이 시청하면서 비난은 더욱 거세졌다.

이에 무드리크는 고개를 숙였다. 무드리크의 대변인은 “그의 의도는 노래 가사를 흥얼거리는 것이었다. 무드리크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고, 적절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다. 해당 영상은 삭제했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FA는 무드리크에게 비디오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예정이었다. FA는 2년 전 인종차별로 간주되는 글과 영상 등을 단속하기 위해 규정 하나를 도입했다. 3경기 출전 금지의 공식적인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농후했지만, FA가 직접 취한 조치는 없었다.

대신 어떠한 상황에서, 해당 영상을 촬영했는지 등에 관한 공식적인 성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한편, 무드리크는 21일 리버풀과 데뷔전에서 최고 시속 36.64㎞를 찍었다. 이는 2022~2023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나온 최고 스피드였다. kkan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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