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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름-노선영, 2심도 판결로…'왕따주행 논란' 소송 강제조정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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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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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현기 기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왕따 주행' 논란을 두고 김보름과 노선영이 수년간 벌인 소송전을 법원이 강제조정으로 마무리하려 했으나 사실상 무산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름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에 '조정갈음결정(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노선영 측은 아직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법원이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은 결렬된다.

재판부는 두 선수의 소송전을 '쌍방 화해'로 마무리 지으려 애썼다. 지난달 9일 열린 변론에서 "어른들이 어린 선수들을 이렇게 가혹하게 지옥에 몰아내도 되는지 우리 사회에 묻고 싶다"고 합의를 호소하기도 했다.

양측은 이달 11일에도 재판부 중재로 조정을 시도했으나 합의에는 실패했다. 재판부는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이마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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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재판부가 수정된 조정안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양측이 화해에 이르지 못해 끝내 조정에 실패하면 정식 판결로 소송전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보름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에 노선영, 박지우와 출전했다. 경기에서 노선영이 크게 뒤처져 결승선에 들어오자 김보름이 주도해 노선영을 따돌렸다는 '왕따 주행' 논란으로 번졌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를 벌여 고의적 따돌림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김보름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김보름은 대회 1년 만인 2019년 1월 노선영에게서 훈련 방해와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이듬해 11월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하는 등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현기 기자 spitfir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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