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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법관에 의한 재판 신뢰않는다" 국민참여재판 신청…피해자는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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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지은 기자, 이세연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3.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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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한 세번째 공판준비절차를 가졌다.

조씨는 2019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9월30일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 측은 첫 공판준비절차에서 음란물 제작 혐의는 인정했지만 당시 피해자와 연인관계였으며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서 조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씨는 재판부에 직접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제출해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작성됐다.

반면 피해자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다. 피해자는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술서와 현재까지 진료받은 의무기록 사본 등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회부 결정을 위해 향후 재판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고 합의를 거쳐 늦지 않게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씨는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지난해 11월에는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이 추가로 선고됐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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