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엑스포츠뉴스 공덕동, 박윤서 기자) 두산 베어스 이영하의 '학폭 재판'이 길어지고 있다.
이영하는 20일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증인 신문에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했다. 지난해 12월에 열린 2차 공판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법정에 섰다.
이번 3차 공판에서는 이영하의 선린인터넷고 2년 후배이자 피해자 A씨의 1년 후배인 B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최초로 학교 폭력 사실을 알렸다.
이영하, A씨와 2015년 대만 전지훈련에 참가했던 B씨는 증인 신문에서 당시 전지훈련 때 호텔 안에서 "집합, 머리 박기, 폭행 등을 당했나"를 묻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며 "집합은 자주 있었다. 집합을 하면 방에서 단체로 머리 박기를 했다. 이영하 선수가 빈 방으로 불렀고, 방망이로 가격을 한 후 '이걸 꼭 기억해라'고 말한 기억이 난다. 아무 맥락 없이 맞았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B씨는 "배구 학교 폭력 사건이 터진 시기가 있었다. 당시 군인이었는데 두산팬이었던 동기에게 이영하에게 당한 걸 자주 애기했다. 그래서 그 동기가 '네가 한 번 올려봐라'고 해서 인터넷에 올렸다"고 이유를 전했다.
2015년 9, 10월 이영하 자취방에서 일어난 가혹행위에 대한 신문도 이어졌다. B씨는 "확실히 10번 넘게 (이영하 자취방을)갔다. 이영하 선수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아침에 깨우러 갔고 빨래, 청소 등을 했다. 아침에는 혼자 갔었다"고 설명했다.
이영하 재판은 장기화 조짐을 보인다. 재판부는 4차 공판 다음 증인 심문기일을 3월 3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스프링캠프에 불참하는 이영하는 올 시즌 준비에도 차질이 생겼다. 전반기 출장도 불투명하다.
재판 후 이영하 법률대리인 김선웅 변호사는 "B씨가 2015년 3월부터 병원에 입원했고, 이후 전학을 갔다. 강요, 특수폭행 등에 대한 증언은 사실상 가치가 없을 것 같다"며 "이영하가 투수조 조장으로서 동료들에게 싫은 소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 부분은 재판부에 의견서를 냈다. 기억 왜곡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박윤서 기자 okaybye@xportsnews.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