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공익법률센터, 웹툰 불공정계약 토론회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1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서암홀에서 열린 웹툰 불공정계약 토론회 발표문에서 "웹툰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플랫폼사의 경제적 지위는 강화됐고, 작가는 플랫폼 종속성이 커져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기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웹툰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짚었다.
김 사무처장은 "플랫폼사가 50%에 가까운 수수료를 떼어가며 수탈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웹툰 플랫폼에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는 불공정계약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작가와 플랫폼이 직계약을 맺는 경우는 점차 줄어들고 콘텐츠유통사(CP사)를 거치는 계약이 일반화되는 추세에서 이중으로 수수료를 떼이는 구조가 굳어졌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웹툰 작가와 플랫폼이 직계약을 맺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CP사가 글·그림·콘티 작가 등 인력을 모아 작품을 만드는 경우가 늘었다.
이 과정에서 작가는 플랫폼에 전체 수익의 절반가량을 나눠야 하는 데다가 CP사와도 수익을 나누면서 가져가는 몫이 한층 더 작아졌다는 설명이다.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웹툰 불공정계약 토론회 |
플랫폼이 거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계약 구조의 정점에 서 있음에도 현장에서 발생한 불공정계약 문제는 CP사와 작가 간의 문제로 미룬다는 점도 꼬집었다.
김 사무처장은 "거래구조를 계약의 중간과 말단에 존재하는 CP와 작가를 통해 개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웹툰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계약 악순환을 끊어낼 책임은 분명하게 웹툰 플랫폼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웹툰 시장의 비약적인 성장의 과실을 정작 창작자가 누리지 못하는 불공정한 문제가 지속될 경우, 이는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김현희 한국만화가협회 부회장은 CP사가 거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작가에게만 부담을 돌리는 '통MG'(작품당 선인세), 저작권 양도 계약 증가, 불투명한 판매관리비용 처리 등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 사례를 나열했다.
김 부회장은 "불공정 계약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진행 중인 문제"라며 "신인, 기성작가 구분 없이 업계의 창작자 전반이 모두 불공정 계약에 노출돼 있다"라고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주최로 열렸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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