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부장판사)는 19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2020.03.25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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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한 범행은 한 차례에 불과하고 박사방 가입의 주된 목적은 음란물 시청과 소지인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피해자와 금전적 보상을 합의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전송하고 박사방에 들어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B씨는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한 뒤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 제작에 가담하고 해당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범행의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과 일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B씨에게는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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