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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수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A씨가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
법무법인 지혁 김가람 변호사는 이날 스포티비뉴스에 A씨의 불기소 이유에 대해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고 전했다.
A씨는 2021년 3월 네티즌 B씨가 과거 지수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올린 폭로글에 자신도 지수에게 피해를 입었다며 댓글을 남겼다.
당시 B씨는 폭로글을 통해 지수가 2007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학교 일진으로 군림했고, 그가 속한 무리가 다수의 동창생들에게 구타, 갈취, 패륜 발언 등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를 비롯한 여러 네티즌들이 자신도 지수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댓글을 남겼다.
지수는 동조 댓글을 단 A씨를 비롯해 최초 폭로글을 쓴 B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와 관련 김가람 변호사는 "B에 대해서도 경찰에서는 불송치 결졍을 내렸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지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A씨와 B씨는 지수를 상대로 무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학교 폭력 피해 건과 관련해서는 소멸 시효가 지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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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는 학교폭력 혐의가 불거지며 당시 출연 중이었던 KBS2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중도하차 했고, 이후 소속사 키이스트와도 전속 계약이 종료됐다. 2021년 10월 입대한 그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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