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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배우 지수가 자신의 학교 폭력을 주장하는 이들 일부를 고소했지만, 폭로자들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법무법인 지혁 김가람 변호사는 17일 엑스포츠뉴스에 "지수 측이 학교폭력 피해를 댓글로 작성한 의뢰인(이하 A씨)을 정보통신만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불기소 이유로는 A씨가 작성한 댓글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고도 설명했다.
지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댓글을 단 A씨는 물론, 최초 폭로글을 작성한 B씨도 고소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지만, 항고에 이어 재정신청까지 했다. 이 건에 대해 김가람 변호사는 지수 측의 재정신청으로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 B씨의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에선 불송치 처분이 나왔다. 검찰에서는 보완 수사를 지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2021년 지수는 학교 폭력 논란으로 출연 중이던 KBS 2TV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중도 하차했다.
이후 그는 "저로 인해 고통 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과거에 저지른 비행에 대해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 용서 받을 수 없는 행동들이었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7월, 지수 측은 최초 폭로글을 비롯한 학교폭력 관련 글과 댓글의 작성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지수 법률대리인 측은 "최근 그 허위성과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학교폭력 의혹 제기 글의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고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알린 바 있다.
한편, 지수는 2021년 10월 입대해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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