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요금 동결…착한가격업소 재정 인센티브 확대
강원도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물가 동향과 불공정 상거래 행위를 지도·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물가정보망과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별 시장과 마트의 물가 동향 및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공정 상거래 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각종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 공공요금은 동결을 원칙으로 하되 누적된 적자로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인상 폭과 시기를 최대한 조절해 도민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군이 결정하는 상하수도와 종량제 봉투 요금도 올해 하반기 이후로 인상 시기를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394개인 착한가격업소를 600개로 확대하고, 업소별 재정 인센티브를 최대 250만원까지 확대한다.
재정 인센티브는 환경개선비와 물품 구입 등에 최대 200만원을, 전기·가스·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에 연간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오는 13일 정광열 경제부지사 주재로 물가 안정 대책 회의를 열어 분야별 상황을 점검하고 물가 관련 기관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에 따른 성수품의 가격 급등이 우려된다"며 "도내 물가 관련 기관과 단체도 물가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설 성수품 구매하는 시민들. [연합뉴스 자료 사진] |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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