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11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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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이 사찰 방문객들에게 받는 ‘문화재 관람료’의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1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의 불편을 없애고 문화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사찰 문화재 구역 입장료 징수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우 스님은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관리 비용을 사찰이 관람료 징수로 충당해온 잘못된 관행이 바로잡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중한 문화유산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식은 당국과의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조계종의 발표는 문화재 민간 소유자 및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기로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문화재청은 관련 예산 421억원을 편성했다.
문화재 관람료 징수는 불교계 안팎에서 오랜 논쟁거리였다.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징수해오다 2007년 정부가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면서 문화재 관람료만 남았다. 사찰에 입장해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는 등산객에게까지 요금을 받으면서 논란을 빚어왔다.
진우 스님은 서울 강남 봉은사가 과거 공무원들의 서류 조작으로 토지 소유권을 잃었다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승소해 받을 배상금 417억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것은 집행부와 종회, 관련 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해 국민과 불교 포교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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