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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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소회의를 열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조사 방해 혐의를 검찰에 고발할지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정위는 해당 건을 ‘전원회의’로 격상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화물연대본부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행위 등에 대한 건’을 심의했다”며 “소회의 심의 결과 전원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원회의에 안건을 부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성격이 쟁점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려면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라는 전제가 성립해야 한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가 아닌 ‘특수형대근로종사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의 위원들은 이를 전원회의에서 심도 있게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회의는 공정위의 최고 의결기구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장을 맡는다.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않거나 위원장 또는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전원회의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지난해 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 소속 화물차 기사들에게 동참을 강요하거나 동참하지 않는 기사들의 운송을 방해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초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사무실과 부산지역본부 사무실 현장조사를 시도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현장조사 거부에 대한 고발을 검토해왔다. 공정거래법 제124조에 따르면,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투데이/이난희 기자 (nancho090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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