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서 “5월 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올해 관련 예산 421억 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를 소유한 일부 사찰이 관람료를 징수하는 데 대해 등산객이 반발하며 빚어진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후 일부 사찰이 문화재관람료를 계속 받자 등산객이 불만을 나타내는 상황이 종종 벌어졌다. 문화재청의 ‘문화재관람료 징수 현황’에 따르면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전국 사찰은 50여 곳이다. 관람료는 1인당 1000∼6000원 수준이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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