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전날 해당 사건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0.13 leehs@newspim.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공수처는 핵심 참고인인 장준희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등 현직 검사들이 지속적으로 공수처의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했고, 사건 관계자들이 관련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증인신문녹취서)에 대한 확인 및 확보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여러 건의 수사와 재판이 공수처와 검찰에 흩어져 있어, 중복 수사 및 재판으로 동일한 사건에서 다른 결론이 날 경우 사법 신뢰나 인권 보호 측면에서도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같은 이유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의 안양지청에 대한 수사외압 사건도 함께 이첩했다.
hyun9@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