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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제2의 조두순 사라지나…한동훈 신년사에서 말한 ‘제시카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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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재현의 형사판] 형사법 전문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와 함께하는 사건 되짚어 보기. 이번 주 독자들의 관심을 끈 사건에 관해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 분석하고, 이가영 기자가 정리합니다.

조선일보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2020년 12월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내 거주지로 향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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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지난해 10월 출소 후 경기 화성시 대학가 원룸에 거주지를 마련했습니다. 이사 후 두 달이 지났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시민 5만명은 최근 박병화의 화성시 거주를 반대한다는 서명을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도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올 들어 이사를 준비한다는 소식에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23년 신년사에서 “작년 우리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에 대해 국민들께서 느끼는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다”며 “미국의 ‘제시카법’을 우리나라 환경과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제시카법’은 무엇이고, 또 한동훈 장관이 말한 ‘마약과의 전쟁’은 어떤 상황일까요?

◇미국의 ‘제시카법’이란 무엇인가요?

고위험 성범죄자가 최소한 학교 주변에서는 살지 못하도록 거주지역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이에 대해 출소한 자유인의 거주를 제한하는 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자장치부착법’에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에선 전자발찌를 부착한 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준수사항에 ‘주거지역을 제한’할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즉, 현재도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주거지역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제시카법’, 한국에서도 바로 적용 가능한 건가요?

현 준수사항으로 규정된 주거지역 제한 규정을 더 구체화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반경 ○㎞ 안 주거 제한’으로 한다면 새로운 법 제정 없이도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수도권에 2000만 인구가 모여 사는 대한민국의 현실과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은 한국의 환경을 고려한다면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 주거 반경 ○㎞ 안에 없는 지역을 찾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한 장관도 “우리나라의 환경과 현실에 맞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 재범 방지 정책, 또 필요한 게 있다면요?

지금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부과되는 보안처분은 행동 통제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더 근원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전자발찌 부과, 거주지 제한, 보호관찰만으로는 절대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치료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질 때까지 수용할 수 있는 보호수용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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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3일 화성시민들이 봉담읍 박병화의 거주지 앞 도로에서 박병화 퇴출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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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또 신년사에서 “피자 한 판 가격으로 마약을 살 수 있다”면서 “전쟁하듯이 막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사실 마약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마약 조직에게 대한민국 마약 환경은 기막히게 매력적입니다.

첫째, 투약자와 공급자가 일치할 때 법원은 투약자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니 처벌 수위가 낮고, 출소 후 다시 마약에 손을 댈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둘째, 마약이 소위 상류사회 연대를 형성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마약의 가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성 마약이 미끼 상품으로 클럽 등에서 뿌려지고 있습니다. 호기심 많은 젊은 마약중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유입니다. 지속가능한 마약 시장이 형성되는 거죠. 한 장관의 말과 같이 전쟁하듯 대응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약 근절을 고민할 때 반드시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요?

대마가 합법인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유학 생활을 한 경우입니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대마를 접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이상 이들이 대마를 하는 건 불법입니다. 하지만 법이론과 달리 현실은 대마에 중독된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후 국내로 들어온 유학생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치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유학생 마약사범은 절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과 이상은 다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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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선DB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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