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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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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러 유가상한제’ 도입국에 석유 수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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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5개월간 한시적 유지

헤럴드경제

[T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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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와 관련해 이를 도입한 국가를 대상으로 석유를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27일(현지시간)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내년 2월 1일부터 5개월 동안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국가와 기업에 대해 석유 및 석유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석유 및 석유 제품 공급 계약에 가격 제한이 명시돼 있을 경우 공급이 금지되고, 대통령의 특별 허가가 있어야만 수출이 가능하다. 석유 제품의 경우 정부 결정에 따라 2월 1일보다 수출 금지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

앞서 지난 5일부터 유럽연합(EU)과 주요 7개국(G7), 호주 등 27개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을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제한하는 가격 상한제를 적용했다. 이를 지키지 않는 해운사는 미국·유럽 보험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했다.

당시 러시아는 유가 상한제가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나아가 알렉산드르 노박 부총리는 지난 23일 “현 상황에서 유가 상한제 관련 판매 정책을 준수하느니, 감산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내년 초 석유 생산을 5∼7%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박 부총리는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가운데, 러시아가 판로를 다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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