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2심·대법 무죄…"의심 들지만 증거 없어"
대법원 |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연세대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특정 지원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교수 4명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3명과 외부 평가위원인 경인교육대 교수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9학년도 연세대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 과정에서 사전에 내정한 지원자에게 합격권 점수를 부여해 최종 합격시킨 혐의를 받았다. 교육부는 특정감사에서 의혹을 포착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심은 네 사람의 유죄를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2년을, 나머지 3명에겐 징역 1년 6개월씩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 등이 공모해 입시 비리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합격권에 드는 지원자에 대한 피고인들의 판단이 대체로 일치했다는 점에서 특정 지원자를 선발하기로 합의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모의를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누가 합격자로 내정됐는지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의심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런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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