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민경훈 기자] |
[OSEN=박판석 기자] 기소의 근거는 화장실 사진과 피해자의 증언 뿐이었다. 법원 역시 화장실 사진과 피해자의 증언 이외에 검찰이 협박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협박 혐의를 받았던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22일 오전 양현석 전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의 시작은 한서희의 일관된 증언이었다. 한서희는 한 언론사와 함께 양현석 전 대표가 경찰과 유착해서 비아이의 마약 관련 수사를 무마했다는 공익신고를 했다. 공익신고로 인해 경찰과 검찰이 수사했지만 양현석 전 대표의 유착관련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
검찰은 유일하게 피해자가 있는 한서희의 보복협박 혐의를 가지고 기소했다. 당시 기소 관련 보도를 보면 경찰 역시 한서희의 일관된 증언과 화장실 사진을 주요한 근거로 삼았다. 양현석 전 대표 역시 이 사건으로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양현석 전 대표와 한서희는 대질 조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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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건 당시 현장에 녹취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은 한서희의 증언과 화장실에서 찍은 사진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과 한서희는 연예 지망생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양현석 전 대표가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협박을 당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사건의 출발이 된 공익신고서와 기사에는 남아있지 않는 말이었다.
법원은 선고 기일에서 양현석 전 대표가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한 구체적인 협박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서희가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는 말은 수사 과정에서 자극적인 피해 진술을 이끌어낸 것이라고도 판단했다.
법원은 “기억이 점점 흐려지는 것이 일반 적인데, 피해자는 조사가 진행될 수록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했다. 경찰이 구체적이고 자극적인 피해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암시를 줘서, 왜곡하고 강화하려는 정황이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재판에서도 수차례 쟁점이 된 화장실 사진은 한서희가 협박 당했다고 주장한 날 YG 사옥에서 찍은 것으로 포렌식 등 과학적인 검증을 마쳤고 법원은 이 사진이 협박 당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촬영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협박이 없었고, 협박 대신 이익을 기대해서 비아이에 대한 진술을 번복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 결과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양현석 대표가 과연 본연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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