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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檢, ‘제2 n번방’ 엘 공범 구속 기소…불법 촬영물 2000개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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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n번방’ 사건 주범 ‘엘(L)’의 공범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은미)는 20일 A(40)씨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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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엘’로 알려진 ‘제2 n번방’ 사건 주범과 공모해 작년 10~11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개를 제작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인 불법 촬영물 6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성인 불법촬영물 약 2000개를 갖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제2 n번방’ 사건 관련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이날까지 이 사건에 가담한 공범 2명과 죄질이 중한 성 착취물 유포·소지자 1명을 구속기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호주 경찰과 공조해 ‘엘’로 지목된 20대 한국 국적 남성 A씨를 호주 시드니에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 말부터 지난 8월 15일까지 미성년자 9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과 사진 1200여 개를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나도 성범죄 피해자다’ ‘도와주겠다’는 등의 말을 건네 가까워진 뒤,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게 하고 이를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월 범행이 외부에 드러나자 텔레그램에서 탈퇴하고 잠적했지만 수개월에 걸친 경찰 추적에 신원이 특정됐고 지난달 23일 체포됐다.

A씨는 2010년 출국해 최근까지 호주에서 살았고 영주권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그가 호주 현지에 머물며 사이버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 속지주의(屬地主義) 원칙에 따라 그는 일단 호주 법에 따라 기소되고 재판을 받게 된다. 경찰은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아 A씨를 국내로 송환해 국내법으로 처벌하고 그의 신원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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