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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불법출금 수사 검사 “국민비난 받던 김학의도 적법절차 따라 수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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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25시] ‘金 불법출금 사건’ 수사 검사

이광철 前 靑민정비서관 등

관련자 3명에 2~3년형 구형

“국민적 비난 대상이 된 사람을 상대로 공권력을 행사할 때는 적법 절차에서 예외를 두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 그러나 적법 절차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으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상대로 할 때도 철저히 지킬 때 빛을 발한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509호 법정. 수원지검에서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했던 이정섭 부장검사(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검사에 대해 구형(求刑)을 하기에 앞서 그같이 말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태국으로 출국하려던 김 전 차관에 대해 공문서 등을 조작해 불법 출금한 혐의로 기소돼 있다. 이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이 검사와 차 위원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은 김 전 차관이 ‘피해자’인 사건이지만 이 부장검사는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을 ‘별장 성 접대 의혹’으로 수사해 기소했던 검사이기도 하다.

‘별장 성 접대 의혹’은 2013·2014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2019년 3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검경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지라”고 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고 이 부장검사가 그 수사를 담당했다. 그는 성 접대를 포함해 총 1억7000여 만원의 뇌물 수수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기소했지만 지난 8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그 재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김 전 차관이 출국하려 하자 ‘문재인 청와대’와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을 불법으로 출금했고, 이는 나중에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를 국민권익위에 공익 제보한 사람은 장준희 부장검사였다.

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법정에서 “김학의를 옹호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고 가혹하리만치 수사해 기소했다”고 한 뒤 ‘불법 출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여론 몰이를 통해 악마화된 전직 비리 공무원에 대해 여러 기관이 나서 감시하다 출국을 시도하자 법적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채 출국을 강제로 막은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안양지청이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하려는 것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검찰이 최근 징역 2년을 구형해 내년 선고를 앞두고 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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