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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 당한 날 이영하는 없었다…'학폭 재판' 새국면[SS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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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학교 폭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 중인 두산 이영하가 9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장강훈기자 zzan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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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장강훈기자] 학교폭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두산 투수 이영하(25)가 다시 한번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진술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해 팽팽한 공방을 펼쳤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정금영)는 9일 2차공판을 열었다. 피해자라고 주장한 A, B(이상 24)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를 되짚었다. 이영하는 선린인터넷고 재학 시절인 2015년 피해자들에게 전기파리채에 손가락을 집어넣게 해 상해를 입히고, 자취방으로 불러 빨래와 청소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율동과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1~2월 대만 전지훈련에서는 피해자 A가 구매한 라면을 빼앗았고, A가 이를 거부하자 동기생들을 집합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2차공판에서는 피해자의 직접 진술에 이영하 측이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해 팽팽한 공방이 이어졌다. 내년 1월20일로 예정된 3차공판에서도 증인 신문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장기화할 수 있다. 재판장은 “증인이 많아 재판이 1년 이상 이어질 수도 있다.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혹행위 당한 날, 이영하는 없었다
A가 전기파리채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한 곳은 2015년 8월20일이다. A는 “전기파리채에 화상을 입은 다음날 대회를 치르러 부산으로 내려갔다. 버스 안에서 ‘손가락이 따갑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체감상 그 전날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생각해 날짜를 특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린인터넷고는 당시 부산 구덕야구장에서 대회를 치렀다. 김대현과 이영하는 엔트리에는 이름을 올렸지만, 청소년대표팀 차출로 대회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이영하측은 “대표팀 소집일이 8월17일이었다. 이영하는 부산이 아닌 군산에서 대표팀 훈련을 시작해 8월26일 대회가 열린 일본으로 출국했다”고 주장했다. A가 가혹행위를 당한 날, 이영하는 태극마크를 달고 훈련 중이었다. 피해자의 주장에 오류가 생긴 셈이다. 그러나 A는 “이영하는 분명 부산에 있었다. 정확히 기억한다”고 강조했다.

◇3인실 좁은 방에 10명이 원산폭격
대만 전지훈련에서 라면을 빼앗으려다 거부당하자 가혹행위를 시켰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A와 B의 기억이 살짝 달랐다. A는 이영하가 직접 라면을 빼앗으러 왔고, 남은 게 하나뿐이어서 거부하자 동기생들을 집합시켰다고 진술했다. B는 이영하가 주로 다른 후배에게 라면을 가져오라고 시킨 것으로 기억했다. 라면을 가져가는 후배도, 이를 지켜본 B도 당시에는 크게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A 주장과 미묘한 온도차가 생겼다.

이영하측은 “A,B 등 네 명이 함께 쓰던 호텔방은 침대 두 개가 놓여져 있는 등 공간 여유가 없다. 동기생 투수 7~8명이 머리박기를 할 만한 공간이 나오지 않는다”며 관련 증거를 제출했다. A, B가 함께 ‘숙소 방에서 단체 얼차려를 받았다’고 주장해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 자체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A의 또다른 폭로 “감독이 인생 망쳤다”
피해자들의 진술에는 흥미로운 주장도 담겼다. 가해자로 지목한 이영하 김대현뿐만 아니라 다른 선배들에게도 폭언이나 폭력을 당했다. 변호인측은 이를 “당시 선린인터넷고 야구부 분위기가 다소 강압적이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현과 이영하가 학교 에이스여서 눈에 띄었을 뿐, 가혹행위를 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였다.

A는 “김대현과 이영하가 (야구부 내에서) 가장 힘이 세다. 나만 괴롭힌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불러서 (나를 괴롭히라고) 시켰다. 동료들이 내 옆에 오지를 않았다. 버스타도 내 옆에 앉지 않았다. 무슨 뜻인지 아느냐”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그는 “(당시) 감독이 내게 거짓말을 많이 했다. 대학, 프로에 보내주겠다, (진학에 필요한) 최소이닝은 소화하도록 해주겠다고 말했지만, 전혀 안도와줬다. 수험생이 수능을 못보게 만든 꼴”이라며 소리지르기도 했다.

이영하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얼마나 인정받을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 같다.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피해자 진술이 어긋난 부분이 있고, 우리는 알리바이를 증명할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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