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野, 안전운임제 연장 단독처리… 與 “민노총 하수인 역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與, 법사위서 법안통과 저지 계획

야당이 9일 국회 상임위에서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를 위한 투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주노총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 되고 있다. 2022.12.9/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통과까지 약 20분이 걸렸다. 안전운임제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 대해 운임의 최저수준을 정해주는 제도로 일종의 최저임금제다. 이 개정안은 당정이 화물연대 총파업 이전 제안했던 안으로 파업 강행으로 인해 백지화됐는데 야당이 여당과의 합의도 없이 처리한 것이다. 민주당은 “3년 연장은 정부안”이라며 “화물연대가 사실상 파업을 철회하는 상황에서 여야가 함께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을 의결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인데 여당이 불참한 것에 대해 정말 큰 실망이고 유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하겠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당정이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겠다고 한 것은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를 하지 않도록 정부가 내놓은 제안이었다”며 “하지만 (화물연대는) 그 제안을 걷어찼고 그 사이 국민 경제는 금액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그런 막대한 피해에 대해 화물연대든, 민노총이든 입장 표명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는 인정할 수 없고 자신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대통령실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 피해를 줬다”며 “화물업계의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안전운임제 연장안과 관련해선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아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