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지침 개정안 오늘 시행
한강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스트리트 댄스 공연 |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트리트댄스와 방송댄스, 웹툰 등의 장르를 추가한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케이컬처의 주요 장르이거나 온라인 활동 증가로 급성장한 예술 분야의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활성화하고, 그 심의를 원활히 하기 위한 취지다.
새로이 추가한 장르는 무용 분야의 스트리트댄스와 방송댄스, 연예 분야의 뮤직비디오, 만화 분야의 웹툰, 문학 분야 내 소설의 웹소설, 오디오북, 그림책이다.
그간 이들 분야 예술가들도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는 있었지만, 운영지침에 명시돼 있지 않아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현장의 혼란이 있었다. 이에 그 기준을 명확히 해 예술활동증명 심의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예술활동증명을 받으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창작준비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복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예술 환경과 기술 변화 등을 고려해 예술 활동의 범주를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예술활동증명 심의 지연으로 인한 현장 불편을 최소화하는 제도 개선도 조만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im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