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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트댄서, 웹툰작가도 예술활동증명 가능…법적 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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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

뉴스1

2018 세계거리춤축제’가 화려한 막을 올린 8일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에 마련된 소무대에서 청소년 스트릿 댄스 배틀이 열리고 있다. ‘힐링콘서트, 춤으로 통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8~9일 양일간 펼쳐진다. (동대문구 제공) 2018.9.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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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정부가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을 개정해 스트리트댄서 등도 예술인으로서 법적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게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스트리트댄스, 웹툰 등 최근 한국문화의 주요장르이거나 비대면 온라인 활동 증가로 급성장하고 있는 예술분야의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활성화하고 그 심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예술활동증명 장르를 추가한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새롭게 추가한 장르는 무용 분야의 '스트리트 댄스'와 '방송댄스', 연예 분야의 '뮤직비디오', 만화 분야의 '웹툰', 문학 분야 내 소설의 '웹소설', '오디오북', '그림책'이다.

추가된 장르는 '운영지침'에 명시돼 있지 않지만 실제로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다수 들어오는 장르로서 심의위원과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신규 추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기존 지침도 새로운 장르의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하다고 해석됐으나 이번에 새로운 장르를 지침에 명시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그 기준을 명확히 해 예술활동증명 심의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해당 분야의 예술인들은 예술활동증명을 받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창작준비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각종 예술인 복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예술인복지법'에 의거, 직업 예술인으로서 활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문체부 관계자는 "예술 환경과 기술의 변화 등을 고려해 예술 활동의 범주를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예술활동증명 심의 지연으로 인한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조만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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