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예술인활동증명 추가, 시행
스트리트댄스, 웹툰, 웹소설, 소리책(오디오북), 그림책, 뮤직비디오 등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은 앞으로 예술인활동증명을 받아 창작준비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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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스트리트댄스, 웹툰 등 최근 한국문화(케이컬처)의 주요장르이거나 비대면 온라인 활동 증가로 급성장하고 있는 예술 분야의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활성화하고, 그 심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예술활동증명 장르를 추가한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술활동증명 대상으로 새로이 추가한 장르는 무용 분야의 ‘스트리트댄스’와 ‘방송댄스’, 연예 분야의 ‘뮤직비디오’, 만화 분야의 ‘웹툰’, 문학 분야 내 소설의 ‘웹소설’, ‘소리책(오디오북)’, ‘그림책’이다. 추가된 장르는 ‘운영지침’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실제로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다수 들어오는 장르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신규 추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기존 지침도 새로운 장르의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하다고 돼 있지만 이번에 새로운 장르를 지침에 명시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그 기준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해당 분야 예술인들은 예술활동증명을 받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창작준비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각종 예술인 복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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