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전 감독 "물의 일으켜 죄송"…코치도 울먹이며 최후진술
수영장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10∼20대 장애인 수영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감독과 코치 3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전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 감독 A(48·여)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한 B(47·여)씨 등 전직 코치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을, 또 다른 전직 코치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울먹였다.
B씨는 "법원 명령으로 피해자 부모들께 다가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선수들에게 잘못된 행동을 했다"며 "제가 만든 결과여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하루하루 반성하면서 속죄하고 있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피해자 학부모 10여명은 방청석에서 공판을 지켜봤다.
정 판사는 "지난 재판이 끝난 뒤 복도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 부모들 사이에) 소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피고인들과 피해자 부모들을 따로 법정에서 퇴장하도록 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A씨 등은 2019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에서 감독과 코치로 일하면서 수영장 내 창고 등지에서 지적·자폐성 장애인 수영선수 12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을 당한 선수들은 훈련할 때 막대기 등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사임한 B씨 등 전 코치 2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금지된 개별 강습을 하고 매달 45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겨 내부 징계도 받았다.
이들 중 1명은 감봉과 함께 인천지역 지도자 등록 보류 처분을, 나머지 1명은 지도자 자격 정지 3년 처분을 받았다.
s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