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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내야수 하주석(28)이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7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KBO는 오늘(30일)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 정지 행정 처분을 받은 하주석에게 해당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주석은 지난 19일 오전 5시 50분쯤 대전 동구 모처에서 경찰 음주 단속에 적발된 뒤 혈중알코올농도 0.078%가 나와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화 구단은 20일 관련 내용을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보고했고, KBO는 규약에 따라 징계 조처했습니다.
KBO는 지난 5월 음주운전에 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면허 정지는 70경기 출장 정지, 면허 취소는 1년 실격 처분, 2회 음주운전 발생 시엔 5년 실격 처분, 3회 이상 음주운전 발생 시엔 영구 실격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종오 기자(kj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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