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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종합] 신태양건설 공사장서 하청 근로자 1명 추락사...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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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신태양건설 공사장서 하청 근로자 1명이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신태양건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7분경 신태양건설의 경남 마산 산호동 멀티플랙스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 A씨(66년생, 남)가 추락사고로 숨졌다.

뉴스핌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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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층 건물외부 작업발판에서 외벽판넬 설치작업 중 작업발판 끝을 밟고 14층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추락높이는 20m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부산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창원지청 근로감독관이 현장 출동해 사고내용 조사 및 작업중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신태양건설 현장은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산재)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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