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부터 윤리원칙 논의 시작해 마련
3대 지향 가치, 8대 실천원칙 제시
"법적 구속력 없는 연성 규범"
과기정통부가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메타버스를 개발·운영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모든 구성원들이 메타버스가 가져올 혜택과 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숙고해 자발적인 정화 노력에 활용할 수 있는 가상사회 자율규범이다.
메타버스 참여자, 이해 관계자들이 지향해야 할 3대 가치로 ‘온전한 자아’ ‘안전한 경험’ ‘지속가능한 번영’ 등을 제시했다. 메타버스에서 모든 개인은 스스로 선택한 삶의 가치에 충실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하며(온전한 자아), 사회는 구성원들이 메타버스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안전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안전한 경험). 또 메타버스의 편익과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누구도 의도적으로 배제되지 않아야 하며 미래 세대에도 지속돼야 한다(지속가능한 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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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한 8대 실천 원칙으로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포용성 △책임성을 꼽았다.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메타버스는 창의와 혁신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메타버스 내 가상자아를 향한 비윤리적 행위, 아동·청소년 대상 유해 콘텐츠 노출, 새로운 형태의 개인정보 수집, 접속 기회 불평등 등 이슈가 되면서 시민사회 역량과 자율성에 기반한 윤리규범 수립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윤리·정보보호·법률·공학 등 12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해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논의해왔다. 연구반은 메타버스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우려 사항 등을 파악하고, 국내외 정보통신 분야 윤리규범을 비교·분석하는 과정 등을 통해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지난 9~ 10월 학계와 기업,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거치며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과기정통부 측은 “연성 규범으로 모든 참여자들이 메타버스 이용, 활용 과정에서 참조할 수 있는 실천 원칙”이라며 “메타버스 개발·운영·이용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메타버스의 직간접 영향을 받게 되는 학계, 투자자, 교육계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메타버스는 앞으로 전자상거래,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돼 일상생활이 확장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모범적인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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