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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내 가상자아(아바타)는 진실하게 행동하고, 참여 및 행동을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상호 간 존중과 예의를 갖추고, 가상공간에서도 사적 영역을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 또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며, 다양성을 존중하고, 미래 세대를 배려해 지속가능한 메타버스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했다. 이는 메타버스를 개발·운영·이용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앞으로 메타버스가 가져올 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 자발적인 정화 노력에 활용할 수 있는 가상사회 자율 규범이다.
과기정통부는 창의와 혁신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메타버스가 한편으로는 가상자아에 대한 비윤리적 행위, 아동·청소년 등의 유해 콘텐츠 노출·유통,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 접속 기회 불평등 등 윤리적·사회적 이슈가 대두되는 만큼 윤리규범 수립을 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5월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윤리·정보보호·법률·공학 등 전문가 12명이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다. 또 지난해 국민 설문조사와 국내외 정보통신분야의 윤리규범 비교·분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윤리원칙을 완성했다.
우선 윤리원칙은 △온전한 자아 △안전한 경험 △지속가능한 번영이라는 3대 지향가치로 구성된다. 모든 개인은 스스로 선택한 삶의 가치에 충실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사회는 구성원들이 메타버스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안전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며, 메타버스의 편익과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누구도 의도적으로 배제되지 않아야 하며 미래세대에게도 지속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한 8대 실천원칙으로는 진정성·자율성·호혜성·사생활존중·공정성·개인정보보호·포용성·책임성을 내세웠다. △메타버스의 가상자아와 활동이 현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 진실하게 행동하고 △가상자아와 연결된 현실 자아가 메타버스 참여와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소통과 교환의당사자 모두가 존중과 예의를 갖춰 우호적이고 협력적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타인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가상공간 내 사적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했다.
또 △창작물 제작·유통 기회의 차별없는 접근 및 창작자 권리·이익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을 준수하며 △문화적·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차별없이 다양성을 존중하고 △메타버스에서 미래 세대를 배려하며 △현 세대는 미래 세대에까지 지속가능한 메타버스를 만들기 위해 책임과 노력을 다하도록 규정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메타버스는 인류의 교류와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고 플랫폼 신시장과 연결돼 크리에이터 경제의 성장을 가져올 창의와 혁신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아바타 괴롭힘과 디지털 창작물 권리침해 등의 윤리적 이슈가 대두되기 시작했다"며 "정부는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역량에 기반한 연성규범인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수립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박 차관은 또 "초중학교 학생 등 주체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개발·운영·이용 등 영역별 세부 실천윤리를 마련해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널리 보급·확산할 것"이라며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디지털을 활용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뉴욕구상'의 시금석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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