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내달 14일까지 송출 계약 중단한 것
문체부는 25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오영수가 찍은 규제 혁신 광고가 배포된 유관기관에 송출 중단을 요청했고 바로 중단 처리됐다”며 “당초 11월14일부터 12월14일까지 송출할 예정이었던 광고를 중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오영수 배우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오 배우는 2017년 중순께 한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를 받고 했다. 지난해 12월 피해 여성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2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뒤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에 따라 참고인 조사 및 변호사 의견 등을 검토해 4월 최종 불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피해자 측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다시 수사해왔다. 지난 달 오영수 배우를 직접 불러 조사한 검찰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오영수 배우는 취재진의 연락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TBC 매체 보도에 따르면 오 배우는 “호숫가를 돌며 길 안내 차원에서 손을 잡은 것 뿐”이라며 “사과한 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해서 한 것이지 혐의를 인정하는 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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