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과 강훈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조주빈이 성 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강훈은 박사방을 관리하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했다며 강 씨를 공범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범행을 인정한 조주빈과 달리 강훈은 공모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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