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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단체보험으로 기업 부담 줄여요 [보험 200%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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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어느 업종이든 업무 중 직원 사고는 기업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인력 손실로 인한 경영상의 피해는 물론, 유족 보상금과 위로금 등 예정에 없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많은 기업들은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단체보장성보험(단체보험)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단체보험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도 최대 50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연간 평균 재해사망자 수는 2000여 명이다. 기업과 사업주가 단체보험에 가입해 두면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고 중대재해법으로 인한 부담도 줄일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울타리가 부족한데, 단체보험을 통해 각종 사고나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단체보험은 종업원의 업무상 우발적인 사망, 상해 및 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한다. 또 개인보험과는 달리 기업의 모든 종업원이 하나의 계약으로 일괄해 가입하며 개인이 아닌 단체 그 자체를 위험 선택의 단위로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개인보험에 비해 저렴하다. 종업원의 나이와 관계없이 단일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어 편리하고 재해사고에 대해 폭넓은 보장이 가능한 것도 특징이다. 사업주는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각종 산업재해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인적 피해가 발생해도 단체보험이 있으면 민형사 소송 등에 대비가 가능해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준다. 다만 보험회사마다 보장내용이 상이하고, 보험료 할인율 또한 다르다. 따라서 가입 전 꼼꼼히 비교하되 전문가와 상담한 후 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김숙희 교보생명 동부산GFP지점 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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