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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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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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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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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16일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서 전 차장을 상대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됐을 때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이씨를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갔는지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에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씨를 자진 월북으로 몰고, 국방부와 국정원에 이씨의 ‘표류’ 가능성과 관련된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달 13일 이 사건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감사결과서에 “당시 국가안보실은 국방부 등에 ‘자진 월북’으로 대응하도록 지침을 제시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조만간 이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서 전 차장의 조사를 마치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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