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스포츠계 사건·사고 소식

'약물 파문' 피겨 발리예바, 4년 자격 정지 위기…WADA 징계 요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도핑 파문을 일으킨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카밀라 발리예바(16)가 선수 자격 정지 4년 중징계 위기에 놓였습니다.

미국 NBC스포츠 등은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발리예바에게 선수 자격 4년 징계를 내려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WADA는 양성 반응 검체 채취일인 지난해 12월 24일 이후 발리예바의 모든 대회 성적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BC스포츠는 "WADA는 발리예바의 도핑 조사를 주도한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가 조사 결과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자 발리예바 도핑 문제를 CAS에 제소했다"며 "WADA의 요구가 관철된다면 발리예바는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포함한 향후 4년간 모든 대회에 출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러시아올림픽위원회는 발리예바가 출전한 베이징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단체전 금메달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CAS는 향후 청문회 등 일정을 잡고 발리예바 도핑 사건에 관한 정식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발리예바는 지난 2월 베이징올림픽 대회 기간 중 지난해 12월에 제출한 소변 샘플에서 금지 약물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돼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발리예바는 약물 복용 자기 주도권이 없는 만 16세 이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올림픽 출전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았고, 여자 싱글 경기에 정상적으로 출전했습니다.

비난 여론에 부담을 느낀 듯 실수를 연발하며 4위로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습니다.

발리예바 도핑 사건은 국제 빙상계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은 어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국제대회 출전 자격 연령을 대회 직전 7월 1일 기준 만 15세 이상에서 만 17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러시아 선수들은 올 시즌 우크라이나 침공사태에 따른 징계로 국제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고 있고, 발리예바 역시 러시아 국내 대회에만 출전하고 있습니다.

발리예바는 자국 대회에서 자신의 도핑 적발 뉴스를 내레이션으로 사용하는 파격적인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등 여전히 도핑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도 발리예바에게 상금과 훈장을 수여하는 등 국제 사회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서대원 기자(sdw21@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