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지난 2월 시멘트 제조공장 설비 개조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재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쌍용C&E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쌍용C&E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을 소홀히해 재하청 업체와 도급인 쌍용C&E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돼 재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했다.
그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밝히기 위해 지난 3월 쌍용C&E 본사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피의자인 쌍용C&E 대표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28회 조사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이한수 강원지청장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되지 않는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도 이행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경영책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경영책임자는 기업 전체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 노력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