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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근로자 추락사' 쌍용C&E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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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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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지난 2월 시멘트 제조공장 설비 개조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재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쌍용C&E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쌍용C&E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을 소홀히해 재하청 업체와 도급인 쌍용C&E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돼 재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했다.

그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밝히기 위해 지난 3월 쌍용C&E 본사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피의자인 쌍용C&E 대표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28회 조사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이한수 강원지청장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되지 않는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도 이행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경영책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경영책임자는 기업 전체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 노력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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