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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해공무원 피살 은폐’ 서욱 전 국방장관 구속적부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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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10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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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혐의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장관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그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7일 구속적부심 심문 기일을 열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영장 발부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했을 당시 문재인 정부가 ‘자진 월북’ 판단을 내리자 그와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서 삭제하거나 사건 관련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함께 구속된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의 은폐, 실험결과 왜곡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장관의 구속기간은 오는 9일까지여서 이르면 내일 기소가 이뤄질 예정이다. 법적으로 구속적부심 신청이 가능한 구속기간 만료일을 앞두고 서 전 장관 측이 ‘구속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신청한 것이다. 서 전 장관 변호인은 이날 오후 심문을 마치고 취재진에 “조사가 충분히 이미 다 끝난 상태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해 구속이 계속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며 “종전과 마찬가지로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고 밝혔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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