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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민사6부는 지난 9월 징계 양정이 과도하게 무겁다며 징계처분 무효를 청구한 A코치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산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자격정지 1년 6개월 징계를 무효 판결했다.
앞서 부산시체육회는 A코치에게 훈련비 배임 혐의로 자격정지 1년 6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A코치는 해당 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20년 10월 재심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어떤 징계처분을 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 재량에 속하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사유와 처분 사이,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된다"면서 "경미한 사유에 가혹한 제제를 과한 것으로 판단돼 징계권 남용으로서 이번 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코치의 행위 대부분이 선수의 훈련장 이동을 돕는 과정에서 이뤄졌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개인 지출이 반복돼 이를 보전하려는 경제적인 이유가 동기로 보인다. 징계권 남용"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부산시체육회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A코치에 대한 1년 6개월 자격정지 징계는 무효 처분이 됐다.
A코치는 스포티비뉴스와 통화에서 "개인이 체육회와 싸운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라면서 "그만큼 억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어 꼭 바로잡고 싶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체육회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지도자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토로할 곳이 없다. 최근 선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처우 역시 개선되고 있지만 지도자 인권과 처우 개선은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십수 년째) 아무런 발전이 없어 아쉽다"고 덧붙였다.
체육계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도 "각 시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진의 전문성 제고 노력이 불가피하다. 체육계 사안을 다룰 때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는 많은 체육인들의 공통된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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