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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현대百 사장 등 3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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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 발생한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사고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하청업체 대표 등 입건

향후 소환조사 등 강제수사 돌입할 듯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지난 9월 26일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사고와 관련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당국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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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6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현대프리미엄아웃렛 대전점 앞에서 사과의 뜻을 전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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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대전고용노동청은 김 사장을 비롯해 아웃렛 방재·보안 시설 하청업체 대표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향후 노동당국의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그 결과에 따라 유통업계에선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지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거나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적용된다. 이번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사고의 경우 물품 박스가 적재돼 있던 지하 하역장에서 발생한 만큼 현장 관리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건물 내 소화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김 사장 등 3명이 입건됨에 따라 향후 노동당국은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소환조사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입건되지 않았지만, 수사 경과에 따라 추가 입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현대백화점그룹 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 중”이라면서도 “향후 소환조사가 이뤄질 경우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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