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추가 기소… 조주빈 “합의에 의한 성관계” 부인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속 이른바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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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피해자 측은 피해자가 심리적 압박을 느낀다는 이유로 통상적 재판 진행을 원한다고 반발했다.
조씨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음란물 제작 부분은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해 작년 10월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뒤 올 9월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씨 측은 이번 공판준비기일에 앞서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원하는 게 맞나”라는 재판부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은 피해자의 입을 닫게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피해자가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만큼 통상적 재판 진행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 측에 국민참여재판 신청 취지를, 피해자 측에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원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를 담은 의견서를 각각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해당 여견을 토대로 남은 공판준비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0일이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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