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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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내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 1700여억원을 내지 않자, 검찰은 2013년 ‘전두환 추징금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그해 8월 전 전 대통령 일가가 A신탁사에 맡겨둔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찾아내 압류했고, 공매를 추진했다. 하지만 A사가 2018년 7월 검찰의 압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해당 임야는 그 사이 세무서와 시청 의뢰를 통해 공매에 부쳐졌고, 추징금 몫으로 75억6000만원이 분배됐다. A사가 제기한 소송 때문에 지급이 보류된 상태였는데, 대법원이 올해 7월 검찰의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국고에 귀속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에 귀속된 20억5200만원은 전체 임야 5필지 중 2필지에 해당한다. A사가 나머지 3필지 공매대금에 대해 “배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2019년 1월 소송을 내면서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급 절차가 남은 공매대금과 새로운 법률상 원인(재판상 화해)에 따른 징수 가능 금원 등 수십억원을 계속 추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 전 대통령은 작년 11월 사망했으며, 미납 추징금은 900여억원에 달한다.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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