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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한 '저금리 대환보증' 5부제 신청을 종료하고, 오는 31일부터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시행된 저금리 대환보증은 신청 과정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1개월간 신청 5부제를 운영해 왔다. 신청 5부제 종료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저금리 대환보증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영업점 창구를 통해 언제든지 저금리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대환보증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받았을 경우 개인사업자는 최대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최대 1억원까지 연 6.5% 이하(금리 최대 5.5%, 보증료 1% 고정)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지난 27일까지 이용 규모는 총 2605건, 953억원으로 집계됐다.
신보 관계자는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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