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40억원 들였는데 사실상 ‘먹통’”…게임위 등급물관리, 무슨 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상헌 "3년 넘게 일부 기능 '먹통'"

“개발업체로부터 배상도 안 받아”

헤럴드경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수십억원을 들여 구축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등급분류 시스템이 3년 가량 사실상 ‘먹통’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26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개발 하청을 맡은 업체와의 석연찮은 거래 정황까지 나오며 폐지론까지 제기된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향한 논란이 확산할 전망이다.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에 따르면 게임위는 2017년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서울 강서구 소재 A업체에 개발을 맡겼다.

해당 사업은 게임위가 등급분류를 했거나 자체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국제등급분류연합(IARC)의 기준에 연동시켜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게임위는 1·2차로 나눠 진행된 이 사업에 총 38억8000만 원을 투입했고, 2019년 납품받은 시스템에 합격 판정을 내렸다.

이 의원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소모된 각종 부대비용까지 계산하면 40억 원 이상이 해당 사업에 쓰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시스템은 일부 기능이 현재까지도 미완성 상태고, 이 때문에 위원회 내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든 '자체등급분류 업무포털'(SRS) 등 외부에 공개돼 있어야 하는 사이트도 전혀 접속되지 않고 있다.

미완성 시스템을 납품받은 셈이지만, 게임위는 개발을 맡은 A업체로부터 사업 기간을 넘긴 데 대한 어떤 배상금도 받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런 사실이 2020년 알려지면서 당시 게임위에서 사업을 담당했던 직원이 A업체 측과 개발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모종의 합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 의원은 "해당 직원은 감봉 3개월 징계를 받고 현재는 게임위를 떠난 상황"이라며 "당시에 경찰 수사까지 이뤄졌지만, 게임위 측이 피해를 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담당 직원과 A업체 측의 부적절한 합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명백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며, 감사원 수사 의뢰 내지는 검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게임위 관계자는 "통합시스템은 5개의 서브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3개는 정상 작동 중이고 SRS의 경우 내년 초 오픈 예정"이라며 "당초 사업을 3차까지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사정상 3차를 추진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jakmeen@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