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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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이성용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 부인 송모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19년 4월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송씨를 겨냥해 “최순실을 모른다고? 모른다로 읽고 잘 안다로 해석한다”고 적었다. 송씨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본 적조차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한다”고 했고, 수감 중이던 최씨도 진술서를 통해 “최고경영자 과정을 한 적도 없고 부인을 만난 적도 없다. 완전히 조작된 가짜뉴스”라고 했다.
송씨는 이 글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안 의원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냈다. 형사사건은 그러나 작년 6월 불기소로 마무리됐다. 사건을 수사한 경기 오산경찰서는 안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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