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구·경북·강원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제고사 찬반에 대한 교육감들의 의견을 묻고 있다. 2022.10.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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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부인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이성용 판사는 김 전 차관의 부인 A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안 의원은 A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검찰과 경찰이 앞서 A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형사 사건에서 안 의원의 손을 들어준 것과 대비된다.
A씨는 2019년 4월 안 의원이 SNS에 자신이 최순실씨와 아는 사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두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명예훼손 사건의 수사를 맡은 경기 오산경찰서는 같은 해 11월 혐의 입증이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불기소 결정했다.
A씨와 안 의원 사이 법적 공방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의 의혹 제기에서 촉발됐다.
박 전 행정관은 A씨와 최씨가 모 대학의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서로 알게 됐고 최씨가 김 전 차관의 임명에 영향력을 끼쳤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2019년 4월 박 전 행정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안 의원은 같은 달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행정관 고소 사건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악인이 의인을 고소해? 최소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라며 "최순실을 모른다고? '모른다'로 읽고 '잘 안다'로 해석한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8월11일 확정한 바 있다. 이로써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혐의에 대한 면소, 뇌물 혐의에 대한 무죄 결론을 확정 받았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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