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7일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요청서 접수와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이영철 전 합참정보본부장을 직권남용죄와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혐의로 고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7.08 hwang@newspim.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은 이래진 씨는 "전직 대통령을 고소하게 돼 참담한 마음"이라며 "거짓말과 숨김 없이 (이대진 씨가) 북한 해역에 발견된 시간부터 아침 비서관 회의 때까지 무엇을 했는지,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했는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감사원법 제50조는 제1항에서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해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래진 씨는 "문 전 대통령은 2016년 야당 대표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하면서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며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고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촉구한다'는 글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이렇게 말해 놓고 정작 자기를 조사하는 것에 대해선 불쾌하다고 분노했다"며 "감사원 조사에 성역은 없다. 스스로 말했던 그 부름에 그대로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대준 씨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했으나 문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대해 "대단히 무례하다"고 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도 감사원 출석 조사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래진 씨 측 변호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래진 씨가 (지난 5일) 1인 시위 중이던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찾아갔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며 "마치 유족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박 의원이 유족과 대화를 했다면 오늘 고소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대진 씨 유족 측은 전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인영 전 통일부장관 등을 공용서류무효죄 등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hyun9@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